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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2심서 징역 3년…당선 무효형

‘뇌물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2심서 징역 3년…당선 무효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1 14:10
업데이트 2017-08-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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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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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이재홍 파주시장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중 뇌물수수와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이 밖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모(56)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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