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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회의원 아들 특혜 채용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1년刑

前 국회의원 아들 특혜 채용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1년刑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9-13 22:44
업데이트 2017-09-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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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前 부원장보 징역 10월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 임모(34)씨를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임씨는 별다른 경력이 없어 당초 서류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김 부원장 등은 임씨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며 그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류 판사는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이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 판사는 검찰이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 사이다. 검찰은 최 전 원장도 조사했으나 그가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최흥식 금감원장은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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