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칭찬했지만 사기 행각이 드러나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3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창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와 계열사 6곳에 5000만∼3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를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양산하는 짓을 계속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있는 데도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