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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공범’ 차은택 먼저 선고하기로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공범’ 차은택 먼저 선고하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8 14:36
업데이트 2017-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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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씨는 최씨가 실제 소유한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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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차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른 시일 내에 차씨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했지만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KT와 관련한 심리가 되는대로 차씨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를 하고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의 형사재판 심리를 끝내고 지난 5월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범 관계로 기소되면서 선고를 미뤘다. 이후 차씨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금까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차씨는 이날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회사가 맞고, KT 광고 담당자를 최씨에게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KT의 광고사 선정 과정이나 입찰이 이뤄진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한 공직 자리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지 위원장인지 등이 있었다”면서도 “문화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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