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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치료’ 의료행위일까…‘기치료 아줌마’ 법정에서 시연

‘박근혜 기치료’ 의료행위일까…‘기치료 아줌마’ 법정에서 시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8 17:27
업데이트 2017-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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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일명 ‘기치료 아줌마’가 직접 기 치료 행위를 시연했다.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신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신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8일 이 전 행정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기치료 아줌마’ 오모(75)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 전 행정관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기 치료를 하는지, 의료인이 꼭 해야 하는 정도의 치료 행위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다시 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전 행정관의 첫 공판에서 “오씨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것인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면서 특검팀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씨가 법정에서 기 치료를 시연할 수 있도록 이날 간이침대를 준비했다. 특검팀은 시연 대상자까지 대동해 왔지만 변호인 측은 ‘특검 측 사람’이라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오씨는 법정 여성 경위를 간이침대에 엎드리게 해 기 치료를 시연했다. 오씨는 여성 경위의 등과 허리 사이를 양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손바닥을 펴 등 부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오씨는 “손과 발을 먼저 풀어준 다음에 등과 같이 근육 뭉친 곳을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하면서 뭉쳤던 게 풀려나간다”고 말했다.

2007년 무렵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기 치료를 해 왔다고 말한 오씨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서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면서 “청와대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올 때마다도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영선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기 치료를 끝낸 후 이 전 행정관에게서 그 대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나와 오씨에게서 기 치료를 받은 경험을 증언했다. 장씨도 최씨를 통해 오씨를 소개받았다.

장씨는 오씨가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은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서 이모(최순실)에게 ‘어지럽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 혼자 어지럽다고 하느냐’고 혼을 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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