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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판사님”…‘피살 인터넷 기사’ 딸 오열

“아빠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판사님”…‘피살 인터넷 기사’ 딸 오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8 18:06
업데이트 2017-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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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판사님.”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사건 현장검증
인터넷 수리기사 살인 사건 현장검증 지난 6월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권모(55)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17.6.20 연합뉴스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권모(55)씨의 결심공판에서 권씨가 휘두른 흉기로 숨진 인터넷 수리기사 A(52)씨의 딸의 하소연이다.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딸은 “아빠가 아침에 저를 학교에 태워주고 간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만 열심히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것 같다”면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오열하는 딸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됐다.

검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자신이 머물던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A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월 10일에 열린 공판 첫날 “권씨가 2007년부터 인터넷 업체를 이용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 민원인 명단에 등록되는 등 해당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6월 초순경 인터넷 작동 상태가 불량한 것이 해당 업체의 갑질 탓이라고 여겨 인터넷 수리기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해 사전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계획적으로 범행 현장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도주 경비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경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면서 “묻지마식 범죄로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권씨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립된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의욕이나 희망도 없이 피해의식에 시달렸다”면서 “도주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권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낮 2시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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