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잘못은 있지만 일반적 사례와 비교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7.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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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