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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여성 알몸 사진 인터넷 유포 30대 실형

결별 요구 여성 알몸 사진 인터넷 유포 30대 실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0-08 14:38
업데이트 2017-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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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에 앙심을 품고 사귀던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B씨로부터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보관했다. B씨가 헤어지려고 A씨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B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마치 B씨가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음란한 글과 함께 B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A씨가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됐지만 B씨의 알몸 사진들은 여러 경로로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사이트에 퍼졌다.

B씨 지인들이 해당 사진과 영상을 봤고 B씨의 인간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B씨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B씨가 재판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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