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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 조희팔 사건’ 연루 의혹 구은수 압수수색

檢, ‘제2 조희팔 사건’ 연루 의혹 구은수 압수수색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0-13 22:50
업데이트 2017-10-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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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 사기 ‘IDS 홀딩스 사건’ 수사관 교체 청탁 받고 금품수수 혐의

구 前청장 출국금지… 소환시점 저울질
돈 건넨 이우현 의원 前 보좌관 구속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자택을 13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김씨가 돈 일부를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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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전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양측 모두 긴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의 혐의가 불거진 것은 검찰이 김씨와 대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면서다. 2014년 유사수신 등 혐의로 IDS홀딩스가 경찰 수사를 받자 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을 김씨가 챙기고 나머지를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유씨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 전 청장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다. 유씨는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가지고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가 관할 사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1조원 이상의 피해액과 1만여명의 피해자를 내 최악의 불법 유사수신 사례로 꼽힌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중개 사기를 통해 투자자 돈 1조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지만 IDS홀딩스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처음 672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2014년 9월이어서 검·경의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씨가 실제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는지, 또 유씨의 청탁이 성사됐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11일 긴급 체포된 김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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