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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자금 포스코건설 前임원, 회사에 33억원 배상… 묵인한 사측 책임도 30%”

법원 “비자금 포스코건설 前임원, 회사에 33억원 배상… 묵인한 사측 책임도 30%”

입력 2017-10-26 23:00
업데이트 2017-10-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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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법원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도 감독 부실 등이 있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445만 달러를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박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박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상급자인 사장이나 부사장, 전무 등 임원들이 회사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자금 조성이 상급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임원들이 공범관계에 있는지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박씨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횡령한 445만 달러에 해당하는 50억 4585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비자금 중 상당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3억 8209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원들은 박씨의 비자금 조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박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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