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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7 11:26
업데이트 2017-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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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의 1심 선고를 받은 날. 최해국 선임기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며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천헌금 명목의 돈을 낸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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