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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95일 만에 석방된 고영태, 최순실 질문에 “법정서 다 밝히겠다”

구속 195일 만에 석방된 고영태, 최순실 질문에 “법정서 다 밝히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7 19:19
업데이트 2017-10-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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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영태(41)씨가 27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4월 15일 구속된 지 195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고씨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고씨는 이날 오후 6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나온 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다.

지난 5월 2일 기소된 고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법원은 검찰이 고씨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고씨가 처음이다.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선고 전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장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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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석방되는 고영태
보석으로 석방되는 고영태 고영태가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17.10.27 뉴스1
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그의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고씨의 속행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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