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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피해자 가족, 법원에 진정서 제출

“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피해자 가족, 법원에 진정서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7 19:58
업데이트 2017-10-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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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영학은 구속됐지만 그의 딸은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경찰의 신청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영학 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런데 이영학 딸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이양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이양을 용서할 수 없으며 이양의 범행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양은 이영학과 모의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기도 했다.

이양은 실종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부모에게 “모른다”고 발뺌하면서 “A양이 다른 친구와 논다고만 하고 가버려서 실종됐다는 것도 SNS 글을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의 가족 및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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