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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靑 은밀한 거래… ‘게이트급 수사’ 비화 가능성

박근혜 국정원·靑 은밀한 거래… ‘게이트급 수사’ 비화 가능성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업데이트 2017-11-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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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적폐수사 궤도 바꾸는 파괴력
檢, 국정원 내부 정보 포착한 듯
용처 파악에 증거 확보 필수적
안봉근·이재만 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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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檢 앞에 선 이재만
다시 檢 앞에 선 이재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였다. 40여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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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檢 앞에 선 안봉근
다시 檢 앞에 선 안봉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였다. 40여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놓고 새 정부 들어 줄곧 진행된 적폐 수사의 궤도를 바꿀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혹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체포되면서 촉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던 수사 의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라며 그동안의 적폐 수사와 결이 다른 수사임을 암시했다.

국정원과 청와대 간 은밀하게 이뤄진 특수활동비 거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것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 측의 방어막이 무뎌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규명에 주력해 온 그간의 적폐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내부 서버 등에 남아 있는 활동 증거를 확보,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검찰의 2013년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꾸린 정황 등 ‘국정원 내부 정보’가 포착되는 분위기다. 당시 국정원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소속 A변호사가 전날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는데, A씨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넘긴 특수활동비 용처를 파악하는 데까지 수사가 진행되려면 이·안 전 비서관이나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 위증 혐의 재판만 받고 있던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되게 된다.

용처에 따라 또 다른 ‘게이트급 수사’가 파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측근으로, 검찰은 두 비서관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권 선거 지원용으로 쓰이거나 박 전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한 비자금으로 쌓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된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을 총액 요구하고 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납)”이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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