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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 사진’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문성근 합성 사진’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업데이트 2017-1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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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첫 공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열린 국정원 2급 직원 유모(57)씨의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개되면 안 되는 국정원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한 취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짧게 답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당시 3급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씨가 팀원들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의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신청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에서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아닌지 검토돼야 하고, 문건 중에서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잘못하면 (재판부에)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도 “캐비닛 문건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정확히 모른다”며 특검에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문건의 형태와 대통령 기록물 여부, 사본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인 김모씨가 재판 도중 녹음을 하다 발각돼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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