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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업데이트 2017-10-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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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4년 8개월 만에 확정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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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서울북부지검 소속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하자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했는데, 이 직무이전 명령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사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의 장(長)의 구체적·개벌적 위임이나 직무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에서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하자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지시했다. 임 검사가 이에 반대하자 상부에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이를 문제 삼아 법무부가 2013년 2월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리자, 임 검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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