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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상납’ 이병호 전 원장에 “10일 피의자 검찰 출석” 통보

검찰 ‘국정원 상납’ 이병호 전 원장에 “10일 피의자 검찰 출석”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8 15:12
업데이트 2017-1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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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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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원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이어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약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캐묻고 있다. 오는 10일 출석을 통보한 이 전 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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