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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에 뇌물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소환 조사

검찰 ‘청와대에 뇌물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오늘 소환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3 07:23
업데이트 2017-11-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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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3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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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고 이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두 전직 국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 재직 시절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 10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후임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때에는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 액수가 배(培)로 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상납의 대가성 여부에 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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