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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법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결국 법정에 나란히

이영학 “딸 법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결국 법정에 나란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30 11:24
업데이트 2017-1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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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5)이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14)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이영학(왼쪽)과 이영학의 딸. 연합뉴스
이영학(왼쪽)과 이영학의 딸.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이양의 미성년자 유인, 사체 유기 혐의 사건을 이영학이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 1일, 이양은 지난 22일 각각 기소됐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이며 대부분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병합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흐느끼며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병합심리를 결정하면서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 아니라 구형, 선고 등 다른 절차에서도 피고인석에 함께 서게 됐다.

이양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인 A(14)양을 유인해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 음료를 A양에게 먹이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아버지가 A양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동행하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딸이 데려온 A양을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다음 달 8일 박씨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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