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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0시간 조사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검토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0시간 조사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7 08:09
업데이트 2017-12-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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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아침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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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굳은 얼굴로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7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굳은 얼굴로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7 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 6시쯤까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끝에 전날 출석했다.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2014년 10월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고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원장도 자수서를 통해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야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이자 예산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로비 개념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즉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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