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돈봉투 만찬’ 무죄 선고한 법원

‘돈봉투 만찬’ 무죄 선고한 법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09 00:58
업데이트 2017-12-09 0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영렬 1심… “청탁 아니다”

밥값과 격려금 나눠서 판단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수사팀장 등 특수본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과장(검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되는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이라며 현금 100만원씩을 담은 봉투를 건넸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 총액을 109만 5000원으로 집계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사는 하급자 격려 목적이었고, 돈봉투는 금지 액수(1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 자리에서 제공된 식사와 돈을 각각 나눠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유무죄의 결론을 가른 셈이다.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9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