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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부 필수’ 교대 수시 모집요강은 위헌

헌재, ‘학생부 필수’ 교대 수시 모집요강은 위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28 16:19
업데이트 2017-1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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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서 학생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응시를 제한한 11개 교육대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요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모씨 등 7명이 지난해 수시모집 입시 요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한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부가 없더라도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해 응시자들의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며 “정규 고등학교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는 지난해 8월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 용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씨 등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안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선 한씨 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나서 이런 지원 자격 제한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 교육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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