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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심리 단축형 새 상고심 방안 제안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심리 단축형 새 상고심 방안 제안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업데이트 2017-12-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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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29일 퇴임식에서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심 재판부가 상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고심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층 로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하겠다”며 운을 뗐다.

현재는 대법원이 상고의 적법성을 결정한다. 김 대법관은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일정 기간에 원래 재판을 맡았던 법원에 제출하게 한 뒤, 본 재판 전에 심사 절차를 해당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사건을 송부받는 즉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고이유서를 사건 사실관계 및 쟁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맡겨 상고 여부 결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날 김 대법관과 함께 박보영(56·연수원 16기) 대법관도 퇴임식을 가졌다. 박 대법관은 “법원과 국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통해서 법원의 임무와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비로소 법원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안철상(60·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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