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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죄하라” 팔순의 고문수사관 재판 중 구속

“제대로 사죄하라” 팔순의 고문수사관 재판 중 구속

입력 2018-04-02 22:01
업데이트 2018-04-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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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위증… “기억에 없다” 사과 회피하자 “피고가 증거” 이례적 직권 영장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이겠죠.”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붙잡아 고문 수사를 했던 전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수사관 고모(79)씨가 위증 재판을 받던 도중 2일 법정 구속됐다. 고문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자 재판부가 과거를 기억해 내 사죄를 하라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재판 도중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명령했다. 고씨는 보안사의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당시 1982년 이종수씨와 1984년 윤정헌씨를 불법 감금한 뒤 간첩 혐의를 자백하라며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2010년 윤씨의 재심 재판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윤씨가 2012년 고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하면서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다. 동료들, 선배들 생각과 나에게 돌아올 눈총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사죄라는 건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진정한 사죄”라며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장경욱 변호사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장 변호사가 피해자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고문 행위에 대해 자세히 묻자 이미 혐의를 시인한 이씨와 윤씨에 대한 부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억에 없다”, “제가 안 했다”며 회피한 것이다. 일본에서 건너와 이날 법정에서 고씨의 사과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윤씨도 통곡했다.
 이 판사는 고씨에게 “신문 과정에선 잘못을 인정한다 했지만 피해자 측이 바라는 사죄 방식과는 달랐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피해자들이 계신 자리에서 진술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기억을 해내야 한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고씨가 “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떨구자 이 판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다”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아픈 과거를 정리하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열쇠는 피고인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기억해 내는 일이 피고인에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 귀가를 시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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