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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6개월 만에 첫 재판…삼성 측 “노조 방해 아니다” 혐의 부인

‘삼성 노조와해’ 6개월 만에 첫 재판…삼성 측 “노조 방해 아니다” 혐의 부인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27 18:46
업데이트 2018-11-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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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위법 수집 증거 논란으로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 열렸던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 의혹’ 사건이 27일 정식 재판과정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일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이다. 전·현직 임직원 등 32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은 노조와해 공작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우수 대표, 최평석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과욕으로 정상적 노조 활동이 약간 방해된 것은 반성하지만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라고 거듭 지적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의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삼성그룹은 금속노조를 상부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우려했다”면서 “미래전략실과 각 계열사들이 노조원 개별 탈퇴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 충원 등 단계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의 변호인은 “임직원들이 노조 없이도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그린화’의 일환이지 노조 방해가 아니다”라면서 “노조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건이 작성됐지만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작성되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불법적 노조 파괴가 아니라 업무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사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그룹 임직원들의 변호인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이란 개념이 외부에서 만든 나쁜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 “삼성에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직원을 존중하는 상생 경영의 문화가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지난 6개월간 10차례나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방이 오갔던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하드디스크 등을 두고 변호인들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일단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했지만 변호인단이 여전히 쟁점이 남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측 변호인은 “당시 검찰은 하드디스크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검찰청으로 반출했고 영장도 없이 강제로 취득했다”면서 “이후 48시간 내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재판에서 하드디스크 관련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은 “피고인들 대부분 삼성 관계사들에서 일한다. 재판 횟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직적 범죄’라고 지목한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기소된 사건들을 한 재판으로 병합해 피고인이 32명에 이른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서비스 전·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사대책본부장, 전직 경찰공무원 등 피고인들의 직책과 소속도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고,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 등을 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들의 출석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재판장은 “꾸벅꾸벅 졸며 재판을 받으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궐석 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외부의 인권단체에 호소했다고 하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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