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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恨도 풀렸다… 바로 선 ‘정의’

근로정신대 恨도 풀렸다… 바로 선 ‘정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업데이트 2018-11-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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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미쓰비시, 무임금 노동 강요… 원고 5명에 1억~1억 5000만원씩 배상”

강제징용 5명도 8000만원씩 지급 확정
日 “매우 유감… 못 받아들여”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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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된 다른 피해자 영정을 품고…
고인 된 다른 피해자 영정을 품고…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고난을 당한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휠체어에 탄 채 1944년 12월 일본 나고야 지진 때 숨진 또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순례씨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법원에서의 패소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고,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9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일본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임금 한 푼 없이 노동을 강요당한 양금덕(87)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정신대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이어진 일본에서의 법정 다툼에서 지고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김성주(89) 할머니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다”면서 “뼈가 튀어나온 채로 살고 있다. 그렇게 한이 많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또 이날 강제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한 정창희(95)씨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도 피해자 5명에게 8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파기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0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12년 5월 24일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에서 신일철주금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전향적인 판단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처음 소송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달 만에 또다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초치해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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