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 피해 초래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서울신문 DB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또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이 발화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