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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명당 8000만원씩 위자료 지급”

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1명당 8000만원씩 위자료 지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1-14 22:18
업데이트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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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 손주철)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16명을 포함한 세월호 생존자 20명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생존 학생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 생존자와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도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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