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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룸DJ’는 유흥접객원 아냐” 중과세 적용 못해

“남성 ‘룸DJ’는 유흥접객원 아냐” 중과세 적용 못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업데이트 2019-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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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법 개정 전 ‘부녀자’에 한정

‘접객원 남녀 불문’ 세법 소급적용 불가

유흥주점에서 행사 사회를 보며 분위기를 띄우는 ‘룸DJ’(주로 20대 남성)는 개정 전 법령 적용 때는 ‘부녀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과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 소재 A씨의 건물에서는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이 여러 곳 운영됐다. 강남구는 이들 주점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며 건물, 토지에 대해서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원을 중과세했다. 이에 A씨는 룸DJ만 있는 일부 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급오락장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을 포함한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중과세 시점인 2017년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부터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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