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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난 판단 신중히… 늘어난 통상임금 따라 수당 지급”

대법 “경영난 판단 신중히… 늘어난 통상임금 따라 수당 지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업데이트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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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신의칙 판단, 노동자 손 들어줘

노동조건 등 고려한 경영난 판단 강조
“시영운수 매출액 4% 불과한 추가 수당, 충분히 지급 가능… 위험 전가 말아야”
경영상 어려움 새 기준 제시 못해 한계
경총 “근로자 보호만 강조” 평가절하
노총 “정기임금,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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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등으로 통상임금이 재산정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기업에 갑작스럽게 부담이 늘어나고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 측이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할지라도 신의칙에 위배되면 요구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주장은 큰 힘을 얻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가 인천 시영운수 노동자들의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신의칙에 약간의 균열을 냈다. 신의칙 적용을 완전히 뒤집거나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경영 주체는 사용자이고 경영 상황은 기업 안팎의 여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영운수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을 사측은 7억 8265만여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끝난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봤다. 이 액수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에 불과해 경영에 중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넘은 점,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점, 버스준공영제 적용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시영운수 버스 운전기사인 박모씨 등 22명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니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1·2심을 뒤집은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법원마다 엇갈렸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대법원이 근로자 보호만 강조해 노사 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이 신의칙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신의칙 논란을 해결하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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