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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퇴 압박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

법조계 “사퇴 압박 있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업데이트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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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속도 내는 검찰

檢 “사퇴과정 불법수단 동원·강요가 핵심”
“靑 구체지시·계획했어야 공범 처벌 가능”

환경부의 산하기관 표적 감찰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실행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사퇴 동향을 파악한 데서 나아가 사퇴 압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는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에 대해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반발 등으로 나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직 의사나 사퇴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청와대 해명처럼 ‘체크리스트´가 맞지만, 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면 ‘감시 대상 명단´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사퇴 과정에서 불법·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퇴를 강요하거나 압박한 뒤 실제로 사퇴를 했는지는 직권남용 성립과 관계가 없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사퇴를 강요했지만 설사 사표를 받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나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것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일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처벌하면서 이제는 범죄가 됐다”며 “청와대가 단순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획했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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