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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무더기 면죄부… 기준도 깜깜

사법농단 법관 무더기 면죄부… 기준도 깜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0 01:22
업데이트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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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중 10명만 징계 ‘솜방망이’ 비판

참여연대 “국회가 탄핵소추 서둘러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첫 징계 청구에 이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체 징계조사에 들어간 지 65일 만이다.

10명 중 5명은 올해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이다. 또 3명은 지난해 김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한 13명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징계가 청구된 판사가 채 10명도 안 되는 셈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미 징계시효도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은 “비위 통보 당시 32명의 비위 내용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의 나머지 34명에 대해 그간 확보된 자료에 더해 자체 조사를 거쳐 10명을 가려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위의 경중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나머지 24명의 행위는 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공개되지 않아 징계 청구의 적정성이나 형평성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징계위 심사 이후 확정될 징계도 정직·감봉·견책 처분만 가능해 지난해 6개월 남짓 걸려 법관 10명의 징계가 확정됐을 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부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두 달이나 늑장을 부리다 나온 어처구니없는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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