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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윤중천 유착 입증 단서 불분명… 검찰총장은 고심 중

한상대·윤중천 유착 입증 단서 불분명… 검찰총장은 고심 중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3 00:38
업데이트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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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前 총장·윤갑근, 민형사상 대응 맞서

내일 중간수사 발표… 총장 숙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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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전 검찰총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5년 만의 재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가운데,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혹 대상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민형사상 조치로 맞대응에 나섰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 놓고 정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던 수사단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씨와의 유착 의혹이 의심된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수사를 촉구한 뒤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됐다. 한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30일 이 세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고소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착 의혹의 진위가 일부 확인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한 전 총장의 경우 민사 소송을 택하면서 검찰 개입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한 전 총장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넓히려면 총장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총장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사를 멈출 수 없지만 수사를 하자니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구속 만료 기한인 4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어 총장의 숙고 시간도 충분치 않다.

총장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과거사위 결정문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특별검사와 달리 활동 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김 전 차관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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