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세회피 목적으로 회사 설립”
1300억원대 빌딩 배당금을 챙기고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회사를 앞세워 세금 혜택을 받으려던 독일계 투자펀드가 13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 TMW가 세운 유한회사 GmbH 1, 2는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50%씩 가지면서 2006~2008년 배당금 약 1316억원을 받았다. 서울시티타워는 GmbH 1, 2가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한독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에 해당된다며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 84억원을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소유자인 TMW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투자자들이 뭉친 펀드로 순수한 독일법인이 아니라며 일반 법인세법 세율 25%를 적용해 약 269억원을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GmbH 1, 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다시 열린 2심은 배당소득 납세 의무가 TMW에 있다고 보고 TMW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에겐 25%가 아닌 15% 세율을 적용해 과세액 269억원 중 138억 6000만원을 취소하고 130억 6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