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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에 반발한 유승준...대법 판단 곧 나온다

입국 거부에 반발한 유승준...대법 판단 곧 나온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04 11:16
업데이트 2019-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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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최종 선고
1, 2심 유씨 청구 기각
‘유승준 효과’ 인정 안돼
유승준. 연합뉴스
유승준. 연합뉴스
‘가위’, ‘나나나’ 노래로 유명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1990년대 후반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방송 등에 출연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면서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씨가 국방의 의무 이행을 공언한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상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 및 준법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 측은 이 사건으로 부상 또는 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가 입국금지조치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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