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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장영자 또 사기행각으로 1심 ‘징역 4년’

‘큰 손’ 장영자 또 사기행각으로 1심 ‘징역 4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4 17:04
업데이트 2019-07-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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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6.6.30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6.6.30 연합뉴스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 손’ 장영자(75)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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