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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전 ‘살인 준비’ 단어 검색한 이유 설명해야”

재판부 “범행 전 ‘살인 준비’ 단어 검색한 이유 설명해야”

황경근 기자
입력 2019-07-23 22:44
업데이트 2019-07-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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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고유정 변호인에 해명 요구

고씨, 새달 12일 정식 재판에 출석 예정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의 국선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제주와 김포에서 두 차례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고씨를 접견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는 것 같고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고유정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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