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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군 댓글 공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25 18:00
업데이트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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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옥도경 前 사령관 집행유예 선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수영)는 25일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는 일종의 징역형이다. 1심에서 선고유예였던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 전 사령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대원들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는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중시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조직 지휘 및 보고 체계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관여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부대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2013년 6월 피고인이 작전 정지를 구두 지시했다는 이유로 이후 정치적 공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지시했다는 업무수첩 기재만으로는 이후 공모 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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