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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 소송…“오너리스크 책임져라”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 소송…“오너리스크 책임져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30 21:04
업데이트 2019-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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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발생한 후 매출 반토막”…총 15억 4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승리 일본 라면집’으로 유명세를 탔던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승리(29·본명 이승현)에게도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를 상대로 총 15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 등에서 라멘집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어 영업해 온 이들은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한 달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가 버닝썬 사태가 일어난 뒤 올해 1~4월에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홍보해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춰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계약 당시 아오리에프앤비의 대표이사였던 승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조미옥)에 배당됐고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한 박모씨 등 점주 2명이 지난 6월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대상으로 제기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다음달 30일 첫 재판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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