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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2 16:57
업데이트 2019-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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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문에 뜬구름 잡는 내용 있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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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당시 자신의 행동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따라가 “주운 물건이 있어 돌려주려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며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 앞에 서성이거나 라이터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하려고 비춰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두 맞지만 성폭행을 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의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장이 조씨에게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씨는 “없습니다”라며 작게 말했다.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온 조씨는 마스크를 벗고 피고인석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인 채 재판부에 귀를 기울였다. 머리와 수염을 기른 조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여 머리로 얼굴을 가렸다.

조씨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여섯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서 피고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제출한 사과문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된다”면서 “피고인도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후 서류증거 및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 절차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앞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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