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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감독 없는 휴게시간, 근무서 제외”

대법 “회사 감독 없는 휴게시간, 근무서 제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13 17:56
업데이트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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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무죄 취지 판결

“노사 합의 아닌 실제 근무시간 따져야”

노동자가 법정 근무시간인 주 52시간 넘게 일했는지를 따지려면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 운전기사인 윤모씨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전 대표를 주 52시간 초과근로,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윤씨가 주당 59.5시간(17시간×3.5일) 근로했다며 곽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측과 노동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1심은 “윤씨가 대기시간에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살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곽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의 대기시간(평균 7시간 16분) 중 최소 6시간 25분은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이 없는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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