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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들 헌법소원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들 헌법소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14 22:06
업데이트 2019-08-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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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 목숨값 횡령
국회, 보상 입법 소홀… 위로금도 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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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을 대리한 김남기(왼쪽)·조영훈 변호사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유족들은 “정부가 받은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을 대리한 김남기(왼쪽)·조영훈 변호사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유족들은 “정부가 받은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집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입법 의무를 국회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국 정부와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3억 달러와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합의 의사록에 적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 8개 항목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의 보상’이 포함돼 있었다.

유족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다”면서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강제징병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한평생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면서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위로금 2000만원도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들은 대일청구권 자금 반환과 일본 정부의 불법적 징병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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