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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강의평가 학생 색출한 교수, 해고 정당”

“부정적 강의평가 학생 색출한 교수, 해고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5 17:44
업데이트 2019-08-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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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대학측 승소…학생에 돈 주고 동료 교수 비판도 사주

자신에게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려 하고 학생에게 금품을 주면서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대학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대학교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학에서 2011년부터 계약직 조교수로 일하던 B씨는 2016년 10월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않아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해임 사유였다.

B씨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로 판정하자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는 사유들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의 수업 방식과 언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강의평가 작성자를 알아내려 하고 학과장인 C씨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에게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교육부 등에 C씨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의평가는 교원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B씨의 태도는 강의평가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교원 본분에 어긋나 품위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의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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