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객관적 자료 다 있다”...위장매매 정면 반박

조국 “객관적 자료 다 있다”...위장매매 정면 반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2 23:07
업데이트 2019-09-02 2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친이 손자용으로 산 것”
동생 전처 입장과 대동소이
이미지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 09.0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 09.02.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객관적 자료가 다 있다”면서 떳떳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배우자 정모(57)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씨 사이의 부산 해운대구 빌라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 작성돼 있는 것과 관련해 “원래 계약서는 따로 있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정씨, 임차인이 조씨로 나와 있다. 조씨가 소유한 빌라의 주인이 정씨로 기재돼 있어 명의만 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조 후보자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필로 쓰면서 혼동이 있었다”면서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부임을 안 했으면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부산의 빌라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조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조씨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못받기도 해서 어머니가 손자(조카)용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빌라에는 어머니가 살았지만 아이를 돌봐줬기 때문에 조씨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혼은 이혼이고 손자는 손자”라면서 “이혼했다고 관계 딱 끊고 원수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씨에게 판 것도 정씨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에게 위장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 후보자는 “정씨 명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도 조씨가 전세금에 더해 차액도 실제 냈고 관련 자료도 다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해명은 지난달 19일 조씨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 조씨는 “2017년 3월 전세 매입한 자료와 같은 해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위장매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세금 납부 의미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