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제외 처분 정당”

법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제외 처분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14 09:00
업데이트 2019-09-14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만화카페’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다락방 모양의 좌석이나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남녀가 누워서 만화를 보는 구조거나 성인매체물을 학생들이 접근하도록 돼있는 환경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5월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건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만화카페를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되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결과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돼야 할 시설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정을 청구했다가 심판위원회 역시 같은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만화카페가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고 이 쪽문은 학생들 하교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에서 만화카페의 출입문이 보이지 않고 전체 재학생 중 약 11%에 해당하는 58명만이 만화카페 앞 도로를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주류 판매도 하지 않고, 전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도서도 별도로 분류, 관리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돈을 들여 만화카페를 열었는데 이를 폐업하게 되면 재산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화카페가 있는 건물이 학교의 출입문(쪽문)으로부터 137m 떨어진 곳에 있고, 쪽문 개방시간이 하루 중 두 차례 뿐이지만 실제로 이 학교의 학생들 중 58명이 이 건물의 앞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이상 학생들의 만화카페로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12일자로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보면 학부모나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됐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건물의 2,3층을 사용하고 있는 만화카페는 공간에 대한 관리가 분산돼 있어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층에 설치된 다락방에는 쿠션 등이 있어 남녀가 누워서 “만화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애초 다락방 입구에 커튼이 설치돼 외부의 시선까지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사실상 사방이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의 관리·감독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해 얼마든지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인물 등 유해매체물도 미성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열대 중 일부는 만화카페의 각 내벽과 수직을 이뤄 여러 줄로 겹쳐 늘어서 있는데 청소년 구독 불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도 그와 같은 진열대에 있어 전면으로 개방된 공간에 위치한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남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