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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멸종위기종 진열해도 무죄”

대법“멸종위기종 진열해도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25 17:54
업데이트 2019-09-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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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국제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이므로 진열 자체로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고 설가타 육지거북 등 19마리의 멸종위기종을 자신의 동물체험 카페에 점유·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육지거북과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등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고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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