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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셀프 개혁 2년’… 사법농단 벌써 잊었나

김명수 ‘셀프 개혁 2년’… 사법농단 벌써 잊었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26 02:04
업데이트 2019-09-2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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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취임 2년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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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26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이 됐지만 점점 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스스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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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갖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뒤 추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사법행정의 권한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수평적·합의제 기구로 넘기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대법원 규칙으로 기구를 만들다 보니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그치게 됐다. 위원 구성에서도 결국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혁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박주민·박지원·채이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10명의 위원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이 6명으로 실질적 다수를 차지하고 외부 인사들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 대표 등으로 시민사회가 아닌 법관 또는 법조계 이익이 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선영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도 “회의가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비(非)법관화 및 폐지 등 다양한 개혁 방안들도 주춤하고 있거나 ‘셀프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셀프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의날 기념사를 통해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법률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비롯한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안호영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나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법원개혁보다는 검찰개혁에 논의가 쏠리는 데다 대법원 개혁안에 여야 이견도 커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질타를 받은 상황이라 더이상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주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안에서 “그나마 ‘셀프 개혁’이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 유지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일수록 사법개혁이 높은 성과와 속도를 내지만 많은 권한을 분산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오히려 그가 추진하는 개혁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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