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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노동자 갈라치기’ 제동 건 법원

“모든 수납원들 직접고용해야”… ‘노동자 갈라치기’ 제동 건 법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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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상대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대법 판결, 소송 당사자에만 국한 아냐
다른 노동자 선고 전에도 임금 지급해야”
개별 재판 고집하던 도공 입장 변화 촉각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소송 당사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공사와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23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모씨와 유모씨가 낸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 본안 판결 선고까지 근로자들이 공사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또 이 결정에 따라 김씨 등이 협력업체에서 해고당한 2019년 7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4만 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8월 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그 모두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 등과 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은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돼 지난 7월 1일 이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본안 판결 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채권자들이 특정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 확인만 구하거나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수납원들만 직접고용하고 아직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은 개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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