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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두 번째 면회...“가족접견 허용” vs “접견금지 필요”

조국, 부인 두 번째 면회...“가족접견 허용” vs “접견금지 필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28 19:12
업데이트 2019-10-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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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서울구치소 수감
조국 전 장관, 28일 오전 면회
검찰, 가족 접견금지 신청 안 해
“접견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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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부인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남편 자격으로 부인을 면회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접견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정 교수를 10분 동안 만났다. 정 교수가 구속된 24일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뒤 두 번째 면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치소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지난 25일과 27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돼 입시 비리와 증거은닉 교사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구속 수감된 아내를 찾아가 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분간 정 교수 면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접견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검찰은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접견 여부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 면회를 제한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일반인 면회 때는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가 돼 말맞추기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접견 제한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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