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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편법 운영된 콜택시” “예외조항 따른 적법한 사업”

“타다는 편법 운영된 콜택시” “예외조항 따른 적법한 사업”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03 20:48
업데이트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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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법조계도 첨예한 의견 차

타다와 택시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혁신 빙자한 편법 정당화해서는 안 돼”
“손 놓은 정부가 큰 문제… 법 개정해야”
檢 “사측이 기사 관리” 불법 파견 논란도
타다
타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기소 이후 찬반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까지 앞다퉈 검찰의 기소를 ‘혁신 산업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핵심 논리는 “타다는 편법 운영된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타다를 ‘(혁신적인) 렌터카 공유 서비스’라고 규정하며, 관련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한해 유료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쏘카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까지 관리·감독했다는 점에서 콜택시가 운영되는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타다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보는 측에선 “예외조항이 혁신을 빙자한 ‘편법 서비스’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는 “예외조항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여유 시간에 차를 나눠 쓰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외조항을 활용해 영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현재 타다 사업은 택시업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택시 운행을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따야 하는데, 타다는 택시와 똑같이 운영되면서도 면허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 기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측에선 법률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의 게으름을 혁신 서비스인 타다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예외조항에 따라 허용된 사업이 ‘택시처럼 운행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협 공보이사 출신 강신업 변호사는 “정부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법령을 진작에 혁신 서비스에 맞게 바꿨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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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검찰 기소는 쏘카의 ‘파견법 위반’ 논란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타다 운영이 불법 파견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엔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는데,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들을 ‘알선’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는 검찰 판단대로라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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